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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2차)쉽고 간단하게 신청하기

by 카라0907 2024. 3. 7.

청년 한시적 월세 지원 쉽고 빠르게 신청하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마이홈" "국토교통부" 사이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부득이하여 직접신청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는 청년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 가지고 방문하세요.

 

신청 가능한 나이와 자격

신청대상: 19세~34세 이하에 부모님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단독 세대주 이어야 하며

                  무주택청년 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통장 가입필수입니다)

2024년에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1989년~2005년생이며,

2025년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9090년~2006년생입니다

(원가구) 기준소득평가액,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부모님 포함가구)

(청년가구) 기준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4만 원)및 재산가액 1.22 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고 있으신 분은 1차 신청 12회를 다 받고 끝나면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를 받으신 분은 온라인 신청이 안됩니다 그러니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주세요

 

 

. 필요서류와 소득 기준

필요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3개월 월세 이체증빙서류, 월세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청년가구: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거주지에 있는 가족

*원가구: 본인, 부모, 직계가족

*소득평가액 에는 상시근로소득, 기타, 근로소득, 재산소득(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업소득 공제할 것이 있다면 차감하여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재산가액에는 일반재산 또는 차동차가액 포함되고 부채가 있다면 소득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 하는 청년은 본인가구 소득과 재산만 확인

한다고 합니다.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전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거주하는 사람,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 월세를 지원받는 사람,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는 제외됩니다.
  • 신청하는 곳:사이트로는  복지로, 복지로 누리집,

거주지 "행정 복지센터"에서 가셔서 직접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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